구로구가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된 간판을 대상으로 무상 철거 사업을 시행한다.
간판 철거 후 깔끔해진 건물 외관.14일 구로구는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무주간판 무상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업 등으로 주인이 사라진 간판을 철거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주간판은 관리 주체가 없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말한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낙하 위험이 크고, 노후화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철거 비용 부담 없이 정비를 지원한다.
구로구는 2025년에 벽면이용간판 29건과 돌출간판 18건 등 총 47건의 무주간판을 철거했다. 해당 정비는 간판 낙하로 인한 안전 위험을 줄이고 거리 환경을 정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6년에도 정비는 계속된다. 대상은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과 파손·훼손돼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다. 시급성과 위험도, 방치 기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가 진행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주 1명당 신청 가능 건수는 최대 3건이다.
신청은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간판철거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철거가 진행되며, 정비는 2026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구로구 가로경관과 광고물정비팀으로 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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