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확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690-4457)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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