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7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자금은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유지하면서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과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금 구성은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2천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5천억 원이다. 시설자금은 공장 매입·임차비와 건축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운전자금 가운데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6천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 4천억 원 등 총 1조 원이 배정됐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으로 별도 한도를 두고 운용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경기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2025년과 같은 2.90%로 동결됐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 0.3%p~2.0%p, 소상공인 1.7%p~2.0%p다.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의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제공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과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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