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국경 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위조물품 단속과 정보 교환을 포함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는 이날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함께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과 직결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제정·운영 중인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담겼다. 특히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을 통해 위험 물품을 조기에 식별하고, 통관 단계에서 신속히 보류·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속 사례와 기법을 공유하고, 최신 위조 수법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해, 중국 통관 단계에서도 한국 브랜드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통관 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유통 시장이자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큰 지역인 만큼, 중국 세관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는 위조물품의 국경 차단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공유와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케이(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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