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올리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3월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를 시행하고 산업안전 규정도 순차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월 209시간,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10% 감액이 가능하되 일부 예외가 있다.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신설된다.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 범위로 근로시간을 줄여(1일 출·퇴근 1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지원도 손질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과 휴직 기간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이 추가된다. 지급 방식은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100% 지급으로 바뀌고, 단가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오른다. 업무분담지원금은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각종 휴가 급여 상한도 조정된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상한도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각각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은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사 분야에서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조합원별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안) 행정예고도 진행 중이다.
고용서비스와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 최대 6개월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일반·우대·특별지원 3단계로 나눠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50세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해 6·12개월 근속하면 각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주는 ‘동행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산업안전·화학안전 규정은 일정별로 강화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유예기간은 2026년 1월 16일 종료돼, 이후에는 MSDS 대상 물질 전반에 제출번호 기재가 요구된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의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가 2026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 지원도 손본다. 50~99인 사업장 중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월 35만~45만원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최장 1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은 1일 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는 공표 제외 요건을 정비하고 ‘0명 고용’·연속 공표 기업을 구분 공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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