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혐오·비방 내용 담긴 현수막 게시 막는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
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해당한다.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문구의 단편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종합해 검토한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어도 금지되는 단어·문구를 사용했거나 특정 지역·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금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정비할 예정이다.
내용 해석에 여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옥외광고심의위원으로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을 구성해 심의·조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급증한 정당 현수막에 대응해 혐오·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막는 기준과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인권담당관이 참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을 막아,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