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제도 도입, 운전면허 행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2026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제도 도입, 운전면허 행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다.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다.
운전면허 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개선도 병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어 연말 민원 집중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선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 10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