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동대문 일대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동대문 ‘노란천막’ 짝퉁시장 단속현장.22일 서울 중구는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864점을 압수하고, 판매자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노란 천막 수십 개가 늘어선 야시장으로, 국내외 관광객 사이에서 이른바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단속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중구를 비롯해 지식재산처, 서울시, 서울중부경찰서가 참여하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주도로 진행됐다.
지난해 2월 구성된 수사협의체는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릴레이 방식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인원 23명은 조를 나눠 불시에 현장에 투입됐으며, 야간에만 문을 여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밤 11시 무렵 기습 진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갔다. 그 결과 노란천막 21곳에서 정품가액 기준 약 6억4천2백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64점이 적발돼 압수 조치됐다.
중구는 단속 이후에도 불법 판매가 반복되는 점을 감안해 교차단속 등 단속 방식을 더욱 정교화하고, 수사협의체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도 활동,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소비 근절 캠페인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올해 새빛시장을 포함해 명동과 남대문 등 관광특구 일대에서 지속적인 짝퉁 단속과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정품가액 기준 약 206억3천6백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만9천5백여 점을 압수하거나 자진 폐기 조치했으며, 총 5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중구는 위조상품뿐 아니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관행 근절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신당5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의류 원산지 라벨을 바꿔 붙이는 이른바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했다.
구 관계자는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 점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팔지도, 사지도 않는 짝퉁 없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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