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202호를 모집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956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246호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거 여건이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1,101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145호다. 소득 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와 130%(맞벌이 200%) 이하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임신 중인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1,284호와 신혼·신생아 1,917호는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001호는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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