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장면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당 영상은 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 미디어보드, 유튜브, 지하철 2호선 전광판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송출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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