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2월부터 농지불법성토 집중 지도·단속 강화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농작물 수확 이후부터 이듬해 농번기 도래 전까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는 농지 불법성토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12월 초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농지 성토·매립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특히 평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주말·휴일 불법 성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김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말 단속반을 운영해 주요 농지 성토현장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단속 주요 사항은 ▲무허가 농지 성토 ▲폐기물·부적절한 순환토사·재활용골재 등 불법 매립 여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및 세륜시설 설치 여부 ▲대형차량 과속·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 점검 등이다.
또한, 민원 발생 시 즉각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행정·사법조치를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주말 단속뿐 아니라 평일에도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강화,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GIS 기반 단속자료 구축 등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말 단속 강화로 불법 성토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 불편과 농업환경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단속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주말·휴일 불법 농지성토에 대해 농업정책과로 신고(031-5186-4262, -4265, 010-3771-2874)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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