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요일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일 표시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공급 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 예정일과 다르게 입주 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 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 기간을 설정 후 누리집 사전 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 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 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 시설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 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의 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 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하고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 요건 완화된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 모집 승인 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 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 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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