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올해 처음 시행한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파주·의정부·남양주 등 6개 시에서 총 6회 진행해 637명을 교육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청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강의로 운영됐다.
도는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성남시, 고양시, 안산시 등 6개 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식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 77%가 ‘실무 적용이 가능하다’, 76%가 ‘향후에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서의 효과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치기구로서 법령과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위반 사례 분석과 실무 교육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는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이라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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