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추진
이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유지보수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며, 지원내용은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철거 등 가로환경 개선 ▲석축, 옹벽, 담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다.
단지별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옥외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12월 12일까지로, 해당 공동주택의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관리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 조사,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안진호 건축관리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 부재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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