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주민이 생활 속에서 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기준과 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주민이 생활 속에서 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기준과 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구는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난 11월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비닐 등 주요 배출 항목의 관리기준이 한층 구체화됐다.
공사장 폐기물은 앞으로 전자적 신고 및 관리를 의무화해 무단 투기나 방치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반드시 분리·선별해 배출하도록 규정해 재활용 효율을 높였다.
폐의약품·수은 함유 폐기물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경우, 구청이 안전한 처리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폐비닐 배출 기준도 주민 편의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세척 후 배출해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세척 의무를 없애 주민 부담을 줄이고,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은 폐비닐을 보다 손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으며, 재활용 과정에서도 이물질 혼합을 방지해 분리배출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리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자원순환 행정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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