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자치법규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며 합리적 행정환경 조성에 나선다.
2025년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1일 구청 본관 3층 창의홀에서 ‘2025년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원석 부구청장을 비롯해 법률, 정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심의·의결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표창 수여 대상자의 근무연수 제한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기준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임차 계좌이체 한도 ▲미용사 종합면허 발급 시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4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심의했다. 이들 안건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로 지적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구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에 나서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개선 건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열고 2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을 넘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 과제”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지속 발굴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합리적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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