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김장철을 맞아 대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관악구, 김장철 쓰레기 특별처리 기간 운영
이번 특별 처리 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하면 된다.
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배출일은 주 6일(토요일 제외) 18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배출장소는 거주지나 점포 앞이다
운영 대상은 일반 가정 및 소형음식점만 해당되며, 하루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m²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김장 쓰레기는 양념이 묻지 않은 배추·무·무청 채소류만 해당되며, 양념이 묻었거나 절인 채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김장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김장 채소류도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특별처리 기간 운영을 통해 배출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지정된 배출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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