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리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범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경력보유여성' 용어 도입 ▲여성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 책무 신설 ▲구직 지원금 지급 근거 구체화 등이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더라도 '경력을 보유한 인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언어적·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경제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가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력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부터 구리새일센터를 통해 기존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취업알선 외에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도 신규 시도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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