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추홀구, '불법 현수막 제로!'…특별 정비기간 운영
이번 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구는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지정 게시대 외 가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관내 다량 분양 게시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현수막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공 게시시설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구역에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지속 적발 시에는 부과 대상을 시행사로 확대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는 향후 게시시설 확대 사업과 개선 방향,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게시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비기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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