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영등포구청 전경.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30%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자로, 영등포구의 공유재산을 임차해 업종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 기간에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또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 기간 중 연체료의 50%를 감경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환급 또는 감면 부과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 또한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다소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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