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내부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을 강력히 단속해 수백 명을 징계하는 한편,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재생에너지 자회사에 대표로 재취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5건의 태양광 겸업이 적발돼 254명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는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자체 전산망을 활용해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의 등록 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 행위로 간주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으로서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전이 내부 직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고위 임원들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로 곧바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는 퇴직 후 1~3개월 내 복귀했다. 일부는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CEO로 임명됐다.
재취업 기관은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신재생 투자), 카페스(발전정비 및 태양광 운영), 한전 MCS·FMS(계량·유지보수) 등 대부분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카페스와 한전 FMS의 경우 2018년 이후 매년 5명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 구조가 한전의 ‘계통중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계통접속 승인, 보상, REC 발급, PPA 체결 등 핵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자회사가 정보 접근이나 계통 우선권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공정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한전은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인사 구조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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