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선정해 인증하고,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2차 참여 단지를 오는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작은 도서관
서울시는 21일부터 한 달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분야 핵심 과제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공공이 직접 육아 인프라를 갖춘 ‘아이사랑홈’ 아파트를 건립·공급함과 동시에, 민간 아파트 중 양육친화 환경을 갖춘 단지를 인증해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육아 친화 주거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증 대상은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단지로, 신축 예정지를 포함한다. 평가 기준은 △도보권 내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시설 입지 △단지 내 CCTV·옐로카펫·비상벨 등 안전시설 △놀이터 및 공동육아공간 등 육아지원시설 △입주민 공동체의 관리·운영 참여도 등을 포함한 3대 분야, 8개 영역, 44개 항목이다.
서울시는 심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단지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및 육아 관련 시설 개선 시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신축 예정 아파트의 경우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서울시가 인증한 ‘아이사랑홈’ 아파트는 총 25개소다. 올해 1차 공모를 통해 신규 인증된 8개 단지는 강서구 ‘우장산숲아이파크’, 금천구 ‘e편한세상독산더타워’, 서대문구 ‘래미안루센티아’와 ‘e편한세상신촌’, 강동구 ‘고덕그라시움’과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양천구 ‘호반써밋목동’ 등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12월 초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 단지가 확정된다. 세부 내용과 신청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단순히 새 아파트를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입주민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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