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글날을 맞아 「민법」 속 국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10월 9일, “민법은 국민의 일생과 권리에 가장 가까운 법”이라며 “6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문법적 오류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들을 바로잡고,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58년 제정 이후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남아 있는 문법 오류, 오탈자, 외래어 표기 오류 등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未定(미정)한”, “不足(부족)되는” 등의 비문 한자어 표현은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개정되며, “直時(직시)”는 “즉시”로, “받어”는 “받아”로 수정된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을 위반한 “까스 管(관)”은 올바른 표기인 “가스관”으로 바뀌고, 국어 단어로 쓰이지 않는 “人”은 “사람”으로, 문법적으로 틀린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는 “상속재산으로써”로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법률 분야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권 의원은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입법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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