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포함되면서 국가하구의 생태복원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남군, '하구복원특별법'제정 민·관·정 토론회 개최
해남군은 25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전남도의회, 해남군·해남군의회, 충남 부여군 등 지자체, 박지원 · 이개호 · 신정훈 · 문금주 · 박수현 · 황명선 · 서왕진 ·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 민·관·정이 총망라된 전국단위 토론회로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하구역 발전방향'(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금강 하구 현황 및 생태복원 방안'(김억수 (사)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에 이어 농어민 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가졌다.
특히 김충기 연구위원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통해 "현재 국가하구의 관리는 환경부와 농식품부·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0여 년간 하굿둑 건설 이후 강과 바다의 순환이 단절되면서 고질적인 수질 오염 문제와 생물다양성 훼손, 연안습지의 사막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오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는 국정과제 이행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회와 중앙·지방정부,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함께 국가하구생태복원을 통해 환경과 농·어업을 살리고, 지역 균형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대한민국의 농어촌 수도 해남군도 하구복원특별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회의 상임의장인 박정현 부여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농어촌 소멸 극복, 국가균형성장의 법적 토대가 되는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사적인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박지원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축하 영상을 통해 "영산강·금강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국회를 비롯 민·관·정 협력을 통해 국가하구 생태계가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유역별 현안들을 반영, 오는 11월 국회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민·관·정 공동의 협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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