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제13·14·15호 골목형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다 보유 자치구로 자리매김했다.
제13, 14, 15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기념 단체사진(우측에서 두번째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23일 제13·14·15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선도 자치구’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제13호 난우길’, ‘제14호 청림마을’, ‘제15호 청림로드’ 3곳으로, 관악구는 총 15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우길 골목형상점가’는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동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거점으로 기대된다. 구는 상권 내 이벤트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제14호 ‘청림마을 골목형상점가’와 제15호 ‘청림로드 골목형상점가’는 청림동 인근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청림마을은 주민공동체 기반의 협력적 운영이 강점이며, 청림로드는 주거지 중심의 상권으로 생활편의 업종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두 상권은 상호 연계성이 높아 향후 공동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관악구는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2021년 제1호 ‘미성동 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꾸준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왔다.
특히 최근 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밀집 규정’을 기존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상권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한 자치구로, 이는 지역 경제의 잠재력과 상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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