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한시적 완화가 적용되는 주거지역 용적률 규정을 활용해, 관내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지원하고 구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전경.
지난 5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정이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까지 허용된다. 이는 기존 무단 증축 등으로 용적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다.
은평구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해 구민들의 건축물 위반 사항 해소를 돕는다.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은평구청 4층 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은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해 양성화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로 위반건축물의 합법화 길이 열린 만큼,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특히 생활 편의를 위해 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합법화 기회를 얻길 바라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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