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했다.
광명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시민 중심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
18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가 제정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며, 전국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해당 조례는 10월 2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부터 4주간, 기본사회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의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총 109건의 아이디어 중 제안자, 전문가, 실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제8회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438명의 시민이 45건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했다.
향후 시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조례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도 신설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주권 도시로서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도 시민"이라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모두가 바라는,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이번 조례 제정을 기본사회 정책의 우수 사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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