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단속 단속 대상은 ▲샛길 등 출입 금지 구역 무단 진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야영·주차, ▲흡연, ▲대피소 및 정상부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석 연휴가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해 9일간 이어지는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전체 탐방객 3,846만 명 가운데 약 24%인 923만 명이 가을 성수기인 10~11월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가을철 단속 건수는 총 1,968건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샛길 출입(621건), 불법주차(408건), 음주(217건), 불법취사(210건), 오물투기(186건) 등이 주요 사례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단속 기간 동안 4,0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설악산 등 단풍 명소에 집중 투입한다. 또한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문자전광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깃발 등을 활용해 집중단속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은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만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탐방객들에게 산행 안전수칙 준수와 자연자원 보호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염기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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