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산세(본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동작구청 전경.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 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2025년과 2026년 재산세(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세대는 10월 중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작구는 이번 조치로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4천4백만 원의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 다자녀 양육 환경 개선은 물론,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시행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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