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 및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나경원 의원 SNS)
나경원·곽규택·주진우·송석준·박준태·조배숙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과 사법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 해체와 대법관 증원은 결국 사법 장악을 목표로 한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을 신설하려는 방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명시돼 있어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장을 인민대회 의장으로 바꾸는 것과 다름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해체는 피해자의 항고권과 재정신청 절차를 무력화시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물타기용 친위 대법원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최근 논의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 발상"이라며 "검찰 수사도, 재판 결과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사법 개혁안은 위헌, 위헌,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이 '야당 의견을 듣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은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성명은 민주당이 지난 주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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