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악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지 중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했기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고도제한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계단식 건축물 등의 형식에 따라 건축이 불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해당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여기서 ‘자연상태’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지반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법률상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이나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적 제약 없이 법적 고도제한 범위 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에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 권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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