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원리 (예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그동안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에서 배포하는 전단 광고물은 은밀하게 대량 살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전단 광고물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에는 전체 불법 광고물 54만2,960건 중 35만2,731건(64.9%)이 전단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31만4,297건 중 22만5,737건(71.8%)으로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주시의 경우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불법 광고물 전화 발신 건수가 3년 만에 69% 감소(2,032건→628건)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불법 전단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전단 매수당 최대 4만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배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던 문제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으로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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