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지난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신청 방법은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남동구는 이외에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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