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특허청
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표·디자인 침해는 피해 기업에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3만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2천여 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침해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제 값을 주고 기술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함께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미 상표·영업비밀에 대해 2019년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의 배상만을 인정하며, 일본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이번 제도 확장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징벌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5배 징벌배상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와 디자인 침해 행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피해 기업의 배상 현실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명령제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또는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터를 통해 침해 신고와 상담, 구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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