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쿠폰 사용 시한 종료일까지 약 4개월간 중고거래 사이트, 가맹점, 사기범 등을 전방위로 추적해 불법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기 회복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한 제도다. 하지만, 실제 물품거래 없이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쿠폰 할인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특히 △가맹점이 소비자와 공모해 물품 없이 쿠폰을 카드 결제하고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사나 국가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 △할인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 등의 양도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5만 원짜리 소비쿠폰으로 음식을 주문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가맹점이 실제 제공 없이 이를 결제하고, 소비자에게 12만 원을 되돌려주는 형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이 가맹점과 소비자 간 ‘현금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
또한, 소비쿠폰을 실제 구매하지 않고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은 뒤 사라지는 방식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접근매체인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벌 대상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인지수사를 병행한다. 지역 경찰서 지능팀도 민원 사건 수사에 투입된다. 아울러,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 등 수사 초기부터 자산 추적을 병행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의 목적은 민생경제 회복에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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