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당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에게 해당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주 실태와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군에 혼인신고를 하며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문의했으나, 군 관계자로부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실제로 결혼 후 ○○군에 거주하며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음에도 단지 전입신고 시점만을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해 생활해 왔고, 결혼 후 남편과 ○○군에서 함께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는 등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결혼장려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유도에도 부합하는 사례였다.
조사 과정에서 ○○군 역시 조례상의 ‘혼인신고일 현재 주민등록 3개월 경과’ 요건이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조례 기준에 A씨가 부합할 경우, 소급 적용을 통해 결혼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군에 결혼장려금 지급을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들의 결혼과 가정 형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저출산 대응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출생지원금 등 인구정책과 관련한 제도 운영에서 국민이 불합리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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