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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최정하 기자] 올해부터는 가공식품에 대한 자율적 ‘유기’ 표기절차가 인증제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원화 돼있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를 개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농’표시가 가능했다.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의 경우 외국기관의 인증서만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이처럼 자율적 유기표시의 근거가 됐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국내시장에서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시행된다.
동등성 협정은 국제기준(WTO/기술무역장벽(TBT)규정)에서 동등성을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가 인증제도에 동등성 협약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관련근거가 없어 외국정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인증 유도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Organic'등의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역제도상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유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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