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간 전국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조정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물탱크의 종류 (자료출처 : 베셀 제품 카달로그)
이번 사건은 전국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등을 정해놓고 담합을 실행한 것이다. 이들은 유선 연락이나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으며, 일부 업체는 총무 역할을 맡아 참여자 간 의견 조율과 연락을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물탱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설비로, 건설사는 자체 등록된 물탱크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왔다. 그러나 업체들은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실제 경쟁을 피하고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담합 계약금액이 약 5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물탱크 업계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된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물탱크 업계에 대한 첫 담합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물탱크는 주거환경과 직결된 민생 설비로, 해당 분야의 경쟁 제한은 소비자와 공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분야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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