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천978만 달러(4천6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천270만 달러(556억 원)보다는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번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으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9억3천만 달러(약 1조원)을 지블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천만 달러(6천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그 결과 2억9천만달러 배상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평결에 다른 최종판결은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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