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오염 예방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6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인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와 ‘탄소중립포인트제’다. 두 서비스는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적 보상까지 가능한 ‘참여형 친환경 제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가정용 약품을 우체통에 배출하면, 집배원이 수거해 해당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며,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 봉투를 활용해 배출할 수 있다. 포장에는 ‘폐의약품’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필수다.
잘못 배출된 폐의약품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수거함 부족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23년부터 우편제도를 활용한 회수 방식이 도입됐다. 가까운 우체통 위치는 우체국 누리집, 앱, 또는 QR코드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국민이 전자영수증 발급, 친환경 소비, 에너지 절약, 차량 운행 감축 등 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연간 최대 27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녹색생활 실천 ▲에너지 절감 ▲자동차 운행 감축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전자영수증 발급은 건당 100원, 다회용컵 사용은 300원, 폐휴대폰 반납은 1,0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가스·수도 절감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 자동차 분야는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가입은 분야별 누리집이나 통합 앱 ‘카본페이’를 통해 가능하며, 적립 포인트는 현금, 카카오·네이버페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자동차 분야는 정기 모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추천 공공서비스의 상세 정보를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와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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