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이 결손금 지급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관계기관 간 갈등이 해소되며 운항이 정상화됐다.
울릉~포항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요구민원 현장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울릉군과 여객선사 ㈜대저페리 간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운항 중단 위기에 처했던 포항-울릉 정기 여객선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울릉군은 2019년 여객선 공모사업을 통해 대저페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해 2023년 7월부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운항해왔다. 그러나 협약서 해석을 둘러싸고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등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여객선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울릉군,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수차례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갈등 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운항결손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사후 정산 방식을 고정 지원금 체계로 전환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조정안은 ▴운항결손금 기준 명확화 ▴고정지원금 지급 방식 도입 ▴지원대상 비용 범위 설정 ▴협약 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으로 구성돼 향후 유사한 갈등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공-민간 간 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격오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함께 달성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합의된 내용을 관계기관이 신속히 이행해 울릉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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