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임이 예상되는 남·여의 가임력을 보존해 향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 불임 예상 대상자 난자 · 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이며 생애 1회, 본인 부담 비용의 50%(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성의 경우 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 한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e-보건소) 또는 인천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770-571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된 분들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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