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1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는 제약회사 A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에서 발생한 각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것으로, 두 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판단돼 엄중한 제재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사의 임직원 등은 2023년 2~3월 중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입수해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를 지인에게 전달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보 접근 통제 미비로 회계·공시 담당자들의 업무공간에서 주요 경영상 정보가 쉽게 노출된 점이 악용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우, 경영진이 2023년 6월 자사 주업종과 무관한 해외 광물개발사업 진출을 허위로 발표하고, 실질적인 추진 의사 없이 형식적 MOU만을 체결한 뒤 고수익 가능성을 과장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식은 부정거래 행위 직전보다 24%나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들에게 “임상 결과나 인허가 승인 등 비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경고를 보냈다. 또한 신규사업 발표 시에는 그 진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 보도나 MOU 체결 사실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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