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6월부터 과태료 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왔으나,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구는 구정 소식지, SNS 및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9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10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