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상수원 영향권 및 수질 민감 지역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여과형시설 설치(지하)
비점오염원은 도로, 공사장, 산업시설 등 특정 지점이 아닌 넓은 지역에서 빗물에 의해 유출되는 오염원을 말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환경부는 비점오염물질 다량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면적 15만㎡ 이상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면적 1만㎡ 이상 제1차 금속산업 등의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4,000여 개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가운데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재(濾材) 교체 여부 ▲수질 측정(모니터링) 주기 ▲퇴적물 제거 등 적정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야적장에 빗물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나 지붕 등 물리적 차단 조치 여부도 현장에서 지도한다.
환경부는 점검과 병행해 각 지역 환경청별로 사업장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우 예보 시에는 야적장 및 배수로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점오염물질은 평상시 눈에 띄지 않지만, 집중호우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전 방위적 대비가 필요하며, 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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