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에도 상품 대금을 법정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에도 상품 대금을 법정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기한 내 환급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작위명령(회생계획안 반영 및 절차 안내)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약 18만6천 건에 해당하는 청약철회 건(대금 약 675억 원)에 대해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3만8천 건, 23억 원 규모의 미환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정산 전까지 일정 기간 자금을 보유하며, 환급 책임을 지는 주체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티메프가 이 같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정 환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9월 10일 정식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티메프에 대해 향후 회생계획안에 소비자 미환급 대금 내역을 반드시 포함시켜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본인의 미환급 대금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토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이 절차가 마련되면,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될 경우 소비자들은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