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 원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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