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르신 등의 신체·가사 돌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천구, 어르신 돌봄 책임지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봄 현장에서 이용자는 늘고 있으나 일하려고 하는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3,762명이 부족하고 3년 뒤인 2028년에는 11만 6734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개정하고 구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연 10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돕겠다는 목표다.
수당 지급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양천구민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휴업, 신규지정 등을 제외한 164개 기관, 2,188명에 대한 지급을 확정했다.
한편 구는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19곳에 이달부터 12월까지 `인권지킴이`를 파견한다. 이들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상담사 등 인권 관련 활동가 4명으로 구성돼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입소자와 종사자를 모두 면담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해 지적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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