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안재민 기자]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에 이어 9∼10월 전국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 실태를 점검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t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기관으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했다. 점검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35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32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47%인 15개 사업장에서 1∼5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염화수소, 페놀,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등 9개 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5곳이나 됐다.
특히 3개 사업장은 운영실태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위반을 중복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을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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