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모범 소상인 육성을 위해 3월 13일부터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소상인 점포를 지원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시흥시, 도내 첫 무장애 키오스크 지원 등 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이면서 관내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모범 소상인 점포다. 선정된 점포에는 시설개선 지원, 전문가 경영 상담(컨설팅), `시흥 맞춤 명품점포` 인증 현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경기도 최초로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을 포함해 소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1년 유예기간 이후인 2026년 1월 28일부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경기도 최초로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일반형, 임대형) 비용을 지원 항목에 추가했다.
지원 신청은 3월 24일부터 31일(월∼금)까지이며, 시흥시청 소상공인과(4층)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고객 서비스 향상에 힘쓰는 소상인들에게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정된 명품 점포들이 지역 상권의 본보기로 자리 잡고, 다른 소상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무장애 키오스크 지원을 통해 포용적 디지털 전환과 소상인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세한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의 `2025년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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